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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3社에 17.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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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 유지·보수 업체인 YPE&S와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1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 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미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찰 공고를 준비한다는 것을 2016년 11월 인지한 YPE&S는 공사 내용 등을 조언하며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규정상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점에 맞춰 입찰 공고일 전후에 미래BM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가 제시할 입찰가격 및 원가계산서 등 입찰 조건도 미리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주민이 장기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며 “아파트 보수공사 내용을 자문한 업체가 뒤로는 담합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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