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률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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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는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는 총 보험료 695만원 중 138만원을 어업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6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굴·다시마·농어·돌돔 등 23종이다.
태풍·이상조류·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양식 재해보험 품목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는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는 총 보험료 695만원 중 138만원을 어업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6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굴·다시마·농어·돌돔 등 23종이다.
태풍·이상조류·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양식 재해보험 품목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