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맡긴 가상화폐 맘대로 처분…45억 꿀꺽한 커플의 근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심에서 7년의 징역형 선고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인인 이들은 2017년 10월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리플 2002만5000여개(개당 225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임의로 처분했다. 이들은 4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와 B씨는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썼다. 또 현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99%가 손실보는 중"…비트코인 투자자 눈물의 대탈출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암호화폐의 '주말 폭락'이 또 ...

    2. 2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과 발행, 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러시아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 3위 암호화폐 채굴 국가다. 이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다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이 ...

    3. 3

      비트코인, 4000만원대로 '뚝'…한 달 전보다 20% 폭락

      국내 가상화폐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는 4000만원대로 하락했다.21일 오후 1시 30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4770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5.77% 내렸다. 같은 시간 빗...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