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경,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조합한 중국어선 나포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해두 선적 유망 어선 A호(290t·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호는 우리측 EEZ에서 허가 없이 갈치 약 100㎏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2㎞(어업협정선 내측 37㎞)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A호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