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조계종 승려대회, 지자체가 방역 위반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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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위반 확인되면 지자체 조치 나설 예정"
방역 당국이 조계종이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규모 승려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관할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지자체에서 해당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행사·집회인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6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이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는 참가 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일 때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50명 이상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모여든 승려 참가자 3천여명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지자체에서 해당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행사·집회인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6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이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는 참가 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일 때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50명 이상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모여든 승려 참가자 3천여명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