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끼리 말다툼에 상대 남친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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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 싸우면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한다며 직접 싸우러 거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한다며 직접 싸우러 거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