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맥주병 위협·경찰관 폭행, 40대 공무원 벌금형
빈 맥주병으로 주민을 위협하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빈 맥주병으로 B(32)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맥주병을 든 채 B씨에게 "왜 남의 땅에 주차하느냐. 맞고 싶냐"고 위협했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주먹과 발로 4차례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에도 강화군 주민 C씨의 주거지 앞마당에 놓여있던 공구벨트를 C씨의 승용차 위로 집어 던져 파손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며칠 뒤 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