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첫 적발시 '10일 영업중지'→'경고'
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부담도 줄인다.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