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모씨 "도주차량 본 순간 '잡아야겠다' 생각부터 들어"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를 도운 시민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하며 검거 도운 시민에 경찰 감사장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1일 시민 이모(26) 씨에게 범인 검거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노상에서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뒤쫓는 과정에서 4㎞가량을 함께 추격하며 검거에 도움을 줬다.

이씨는 당시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순찰차 여러 대가 비틀대며 달리는 차량을 뒤쫓는 장면을 목격하고 추격에 나섰다.

도주 차량은 시속 130㎞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가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씨는 도주 차량 옆 차선에서 이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 도주 속도를 늦췄다.

30여 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은 안산시 상록구의 한 인천 방향 도로 램프 구간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앞뒤로 막아서고 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도 도주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옆 차선에 정차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얼굴에 홍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거 이후 진행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본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씨의 도움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A씨를 신속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