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로 인한 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 등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57건, 피해 면적은 662.44㏊(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약 930개에 달하는 규모다.2월이 끝나지 않은 시점의 수치임에도 지난해 1∼2월(118건·90.22㏊) 대비 발생 건수는 39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7배 이상 확대됐다.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화재 20건, 입산자 실화 4건, 논·밭두렁 소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발생한 산불 상당수 역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산불 영향구역이 143㏊에 이르는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튄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충북 단양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인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번지면서 임야 약 4㏊가 소실됐다.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이 번져 임야 3000㎡가량을 태웠고, 인근 아파트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산불의 상당수가 부주의에 따른
2027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을 중심으로 ‘반수’ 수험생이 역대 최다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거나 휴학한 상태에서 다시 대입에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반수생이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학년도(9만239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이 같은 흐름은 최근 대입 재도전 사례가 증가한 데다 입시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8만2006명, 2023학년도 8만1116명,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올해가 내신 9등급제 적용 마지막 해라는 점도 반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일부 상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내신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을 받지만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 이내면 1등급을 받는다. 내신 1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져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내신 메리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올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로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난 점도 반수생 증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지만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 학생이라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진학한 수험생이 많았던 점도 반수생 증가 요인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여탕을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남성이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등을 훔치기도 했다.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