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12자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계란 포장재 이력번호 없어진다…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유통 가능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코드와 발급일자를 담은 12자리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에 관한 10자리 정보를 별도로 표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면 계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당국에 월별 사육현황을 신고할 때 기존의 월령(월별 나이) 대신 주령(주별 나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려면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물이력제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