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사고 처분 기간 단축…20개월→6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 건산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경우 처분까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귀책 사유를 밝히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처분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사실관계를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 중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서울시는 또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이유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경우 처분까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귀책 사유를 밝히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처분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되면 지금보다 사실관계를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 중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서울시는 또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이유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