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지방공휴일 구분 표기 '천문법' 개정안 발의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전국에서 배포하는 달력에 의무적으로 구분 표기될 전망이다.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전국 달력에 의무 구분 표기 추진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및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지방 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를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및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지방 공휴일을 기존 관광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달력에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됐다.

구분 표기에는 평일이나 행사, 안내 사항과 구분되게 지방공휴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보를 통해 달력 제작 기준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 공휴일 표시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공휴일의 표기가 의무적으로 구분 표기를 하도록 보완했다.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전국 달력에 의무 구분 표기 추진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지방 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해 지방 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