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영광학원)가 원고를 해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면 임기를 단축해 사퇴하겠다"며 제안했으나 영광학원은 응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해임했고,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이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는 지난해 6월 총장직에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