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결정 나올 듯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의 '7시간 45분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1일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전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2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김씨 측이 지난 14일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씨 관련 수사,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MBC는 16일 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씨와 통화한 내용 중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한편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음 파일 보도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