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이다.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