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언…비난 가능성 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막말 일삼은 대대장…법원 "징계 타당"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육군 대대장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 무렵 아침 회의에서 "인사과는 전형적인 똥 뿌리는 쓰레기 업무를 한다"며 담당 과장 B씨를 30분간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고, 병사들 앞에서 "너는 뭐 하는 XX냐"라며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A씨가 평소에 공개적으로 부대원들에게 폭언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취지로 피해를 증언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가 항고해 감봉 2개월로 감경됐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군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군 장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해왔다"며 "일부 피해 군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부하 군인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군조직의 기강 확립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