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음식물 등 쌓인 집에 1살·3살 자녀 방치 혐의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후 의료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로 기소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이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지난달 2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아살해 등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친자녀 방임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출산 후 의료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로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