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사 "법원 결정문 유출 안했다"…국힘 유상범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김광중 변호사가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변호사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맞섰다.

이어 "유 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 유상범을 엄벌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