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에 즉시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