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폭력집회 주도' 금속노조 전 간부들 1심 징역 2년(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력집회 주도' 금속노조 전 간부들 1심 징역 2년(종합)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이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중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곳곳이 골절되고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라며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하며, 회사를 지키고 살리려는 노동자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미수 등)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열차 오르는 귀성객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가족이 KTX 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2

      [포토] 설 명절 맞아 고향으로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가족이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