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설 연휴인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3곳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기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