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입력2022.01.19 17:39 수정2022.01.20 00:27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설 연휴인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3곳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기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시리아'에 부산 도시철도 연결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철도 10개 노선이 추가로 깔리고 트램과 급행열차 노선이 연결되는 등 도시철도망 개선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심 내 이동성은 물론 강서구와 기장군 등 상대적으로 교... 2 친환경 수소버스 부울경 달린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부울경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19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 3 청년 취업 '도우미'가 된 포스코 포스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취업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포스코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2435명이 취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