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후 7시 기준 9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