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상향 허용된 대구 단독주택지 관리 어떻게…주민설명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대구시가 지난달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6.1㎢에 대한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 등을 완화하기로 한 이후 접수된 주민 문의 등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질의도 가능하다.
지난달 종 상향이 허용된 곳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역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계명대 김한수 교수 등 주민참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