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장경태 檢 송치
수사심의위 4시간 만에 결론
"2차 가해 혐의는 보완 필요"
"2차 가해 혐의는 보완 필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