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항고 기각…유족 "재정신청"
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1906∼1965)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78)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 씨가 김 회장에 대해 제기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익태 선생이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으며 일본의 베를린 첩보를 담당했다",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 "'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은 '만주국' 등의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이 근거로 내세운 영상은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고, 안 선생이 일본 첩보원이었다거나 애국가를 표절했다는 논란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안씨 측 이의신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해 9월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안씨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항고 기각에 대해 안씨 측 법률대리인 김제식 변호사는 "항고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반박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