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 공모전에 외부인사 심사 의무화…온라인서 표절 공개검증
앞으로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해 해당 기관 외부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표절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표절 작품이 정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작년 9월 개선방안을 담은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문에 담아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를 통해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은 이와 함께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해야 한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은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와 활용 성과,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공모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행정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부상 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공모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공모전 운영 방식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작년 1월 한 일반인이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제출해 공모전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며 부실한 공모전 운영실태가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일반인은 기존 문학상 수상작을 거의 그대로 베껴 5개의 문학상을 타기도 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주관한 공모전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