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단은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중대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주관한다.
추진단은 대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 분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정했다.
산업재해(업무 관련 노동자의 사망·부상)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므로 중복 수사를 막는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은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의 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 기법과 공소유지 방안, 양형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된다.
아울러 중대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을 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후 대검은 TF를 만들고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개정해 시행하는 등 대응 방향을 준비해왔다.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은 조만간 일선 검찰청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일선의 중대재해 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