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처리기한 6월 말까지 연장
한국 NCP, '인니 팜농장 환경파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경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시민단체의 이의 신청에 대해 기업의 책임경영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 결과를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 운영에 관해 민주노총과 노동·인권 관련 한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등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내놨다.

앞서 KTN Watch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팜유 농장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식수원 등의 환경 악화와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 NC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지분 투자를 한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 NCP는 당사자 의견 교환과 조정 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국 NCP는 최종보고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6개월 뒤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6년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국가별로 설치된 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NCP는 OECD 가입 38개국과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를 포함해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해양플랫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 충돌로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후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등 4개 단체 등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예방대책 미수립과 관리자 작업지휘 소홀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3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 NCP 위원장을 맡은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NCP 절차가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따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