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시 판매액 최대 2배 과징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기기의 판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를 조사 및 심의하는 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맡는다.

이들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회의 때마다 의장을 교대로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