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제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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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첫 증인신문…성남도개공 실무자 출석
"유동규 지시로 정영학 사업제안서 검토…특혜 소지 많았다"
"특혜 증언 없었다"던 민주당, 재판 후 "특혜 증언, 대장동 사업과 별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초 성남시가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2013년께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재원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송평수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증인(한씨)이 '특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희쪽 변호사가 모니터하고 있는데, 해당 질문 관련 '특혜'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 대변인은 재판이 끝난 후 배포한 입장 글에서 "한씨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금일 증언했다"고 말을 바꿨다.
송 대변인은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 별개"라며 "당시(2013년)에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밖에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2015년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된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으나 한씨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어 초과이익을 배당(환수)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어떤 부분이 민간 사업자의 특혜인지 물었다.
한씨는 "(민간 사업자들이) 특정금전신탁 출자자라는 사실을 가리고 사업에 참여한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업적인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한씨는 21일에도 재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치소 접견과 면회 횟수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작년 10∼12월 일반 접견을 11차례, 변호인 접견을 28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유동규 지시로 정영학 사업제안서 검토…특혜 소지 많았다"
"특혜 증언 없었다"던 민주당, 재판 후 "특혜 증언, 대장동 사업과 별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초 성남시가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2013년께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재원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송평수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증인(한씨)이 '특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희쪽 변호사가 모니터하고 있는데, 해당 질문 관련 '특혜'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 대변인은 재판이 끝난 후 배포한 입장 글에서 "한씨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금일 증언했다"고 말을 바꿨다.
송 대변인은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 별개"라며 "당시(2013년)에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밖에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2015년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된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으나 한씨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어 초과이익을 배당(환수)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어떤 부분이 민간 사업자의 특혜인지 물었다.
한씨는 "(민간 사업자들이) 특정금전신탁 출자자라는 사실을 가리고 사업에 참여한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업적인 부분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한씨는 21일에도 재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치소 접견과 면회 횟수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작년 10∼12월 일반 접견을 11차례, 변호인 접견을 28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