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 전략인가" 감형 노리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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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정된 선고 앞두고 주장철회서 제출…재판부,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그동안 부정하던 치상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고 공판을 속행하기로 한 것은 오 전 시장 측이 최근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서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상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 등 정신적인 피해를 말한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고, 이는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 속행 재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의 바뀐 입장이 진심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주장철회서를 냈다면 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고 공판을 속행하기로 한 것은 오 전 시장 측이 최근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서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상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 등 정신적인 피해를 말한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고, 이는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 속행 재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의 바뀐 입장이 진심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주장철회서를 냈다면 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