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신도,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면서도 8월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감염병 관리계 소속 공무원에게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전세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헛되이 만들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