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17일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에 지속해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양원제 개헌 필요"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분권보다는 주민자치 부분만 많이 담겼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을 규정하고, 주민 관련 사항은 시·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지방자치조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었다.

이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동부축의 철도·도로 여건이 서부축에 비해 열악하다"며 "동부축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작년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한 지역별 관광사업,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한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