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이 회사 정몽규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과 건설사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 때라도 건설안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광주 붕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 분야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대폭 강화해 다시는 이런 살인 기업이 활개를 치지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법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강화 ▲ 다단계하청근절법 제정 ▲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도 이날 오후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부실시공 및 사기분양 규탄대회'를 열었다.

소송위는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을 광고하면서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시설에 용도변경을 통해 이번 광주 화정 붕괴사고로 문제가 된 주상복합 시설과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소송위는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위는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도 수원아이파크시티 대부분 단지에서 누수 및 하자로 인한 부실시공이 있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권선지구에서도 당장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미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전체 부지의 42%를 협약대로 이미 기부채납한 상황이다.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