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견·이첩기준 관련 검찰·공수처 견해 함께 소개…김진욱 "신뢰 향상 기대"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핵심쟁점, 대립된 의견 모두 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경찰관 파견 문제와 이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공수처와 검찰의 견해를 모두 소개하는 데 그쳤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도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수사 협조의 범위, 이첩 요청권의 구체적 발동 기준, 인지 통보 시점이나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다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