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풀려주고 40억원 뒷돈, 지역주택 조합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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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 김포와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광고 수수료 등을 부풀려 준 뒤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보다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천500여 가구가 분담금이 190만∼250만원씩 증가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밖에 법인 계좌에서 33억원가량을 횡령해 차량구입비와 아파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