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집단감염…직원 12명 등 13명 확진·58명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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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재난지원금 업무 담당…"민원인과 직접 접촉은 없어"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7일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구청 직원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16일 직원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금까지 직원 12명, 가족 1명 등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직원 58명 등 6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일부 부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운대구는 전 직원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서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발표한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에서 해운대구청 집단감염을 해운대구 사업장이라고 비실명화 표기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사업장명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공공기관이고 다수의 민원인이 찾는 곳이라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된 직원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업무에 파견됐지만, 민원인과 직접 접촉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자 비공개 원칙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비공개하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7일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구청 직원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16일 직원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금까지 직원 12명, 가족 1명 등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직원 58명 등 6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일부 부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운대구는 전 직원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서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발표한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에서 해운대구청 집단감염을 해운대구 사업장이라고 비실명화 표기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사업장명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공공기관이고 다수의 민원인이 찾는 곳이라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확진된 직원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업무에 파견됐지만, 민원인과 직접 접촉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자 비공개 원칙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비공개하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