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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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 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 허가, 마약류 취급 승인 등을 받았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한은 종전 7일에서 3일로, 보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각각 변경됐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역시 종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 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 허가, 마약류 취급 승인 등을 받았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한은 종전 7일에서 3일로, 보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각각 변경됐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역시 종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