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빽빽한 골목상권 키운다…용산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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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 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상인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상인조직 회칙 및 회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용산구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 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 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상인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상인조직 회칙 및 회원 명부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