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목! 충남 조례]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하고 복지 증진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 파악 등 조항을 담았다.

2017년 천안에서 문을 연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운영·지원, 위탁 근거도 명시했다.

이 쉼터는 이직 기간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취업 전까지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으로 충남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도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