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에 초등 국어 교과서 문학작품 전재한 출판사 벌금형 확정
대법 "국정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자는 교육부 아닌 저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원저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게재한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 11월께부터 2017년 8월께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판사 측은 "각 저작물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서 수록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을 신탁해왔는데 출판사 측이 협회 등과 저작권 사용 사후 정산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세 곳의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모두 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1심은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직원 A씨에게는 세 차례 모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후 정산 역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에 따라 천재교육에는 벌금 800만원이,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