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재발 막는다"…전국 물류창고·공사현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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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소방청 합동점검…"안전관리 위반시 엄중 처분"
정부가 최근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과 물류창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의 80개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일 평택의 한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합동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점검단장을 맡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팀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상태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 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고 안전점검은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단장을 맡아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71곳이 점검 대상이다.
각 창고의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체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건설안전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의 80개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일 평택의 한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합동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점검단장을 맡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팀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상태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 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창고 안전점검은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단장을 맡아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71곳이 점검 대상이다.
각 창고의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체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건설안전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