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법학도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인턴과정을 만들고 2명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이번에 2명을 최종 선발했다.

산업부, 통상인재 양성 위해 통상법무 인턴과정 운영…2명 선발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 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정부의 통상분쟁과 수입 규제 대응 업무에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