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방역패스 효력'…제각각 판결에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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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서 "지자체 고시만 행정소송 대상" "보건복지부 조치도 대상" 엇갈린 판단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 대안도 판단 달라…백신 효과 두고도 다른 시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
가장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 보건복지부 방역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인가 아닌가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4부는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만 일부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를 '지휘'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행위"라며 "그 자체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황씨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안내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장관에게 방역 조치를 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점 ▲ 방역 조치가 구체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점 ▲ 각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행정8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했다.
◇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되면 미접종자에게 피해 있나 없나
법원 판단은 정부가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도 엇갈렸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용해 감염 우려가 적지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부는 방역패스가 실익은 적으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고, 8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낮다고 본 셈이다.
◇ 백신 효과성도 초점 엇갈려…"감염률 격차 적다" vs "위중증 감소 효과"
재판부마다 백신이 방역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엇갈렸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8부는 "접종자 집단과 미접종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고,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통계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행정4부는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만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감염률 저하와 위중증 감소 효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뉜 셈이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마트·백화점의 경우 서울시만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일부에서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자체별로 추가로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아직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나치게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방역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 대안도 판단 달라…백신 효과 두고도 다른 시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
가장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 보건복지부 방역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인가 아닌가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4부는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만 일부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를 '지휘'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행위"라며 "그 자체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황씨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안내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장관에게 방역 조치를 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점 ▲ 방역 조치가 구체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점 ▲ 각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행정8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했다.
◇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되면 미접종자에게 피해 있나 없나
법원 판단은 정부가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도 엇갈렸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용해 감염 우려가 적지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부는 방역패스가 실익은 적으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고, 8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낮다고 본 셈이다.
◇ 백신 효과성도 초점 엇갈려…"감염률 격차 적다" vs "위중증 감소 효과"
재판부마다 백신이 방역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엇갈렸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8부는 "접종자 집단과 미접종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고,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통계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행정4부는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만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감염률 저하와 위중증 감소 효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뉜 셈이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마트·백화점의 경우 서울시만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일부에서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자체별로 추가로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아직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지나치게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방역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