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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軍감청' 연루 예비역 대령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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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청장비 도입 사실 알았다고 볼 자료 없어"
    '기무사 軍감청' 연루 예비역 대령 2심도 무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이 증거 부족으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는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받은 혐의는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과 감청장비 도입 사실 은폐를 공모하거나, 그들이 은폐하려 했단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무사 2처장도 법정에 출석해 대(對)국회 통보 의무를 은폐하려던 계획은 운용부서의 핵심 인원 사이에서만 공유됐다고 증언했다"며 "감청장비 도입 계획 노출을 방지한다거나 도입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국회에 통보한 점에 대해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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