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7일 재택치료'…먹는 약 배달 받아 5일간 복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험군 중심 '선택과 집중'
자가검사 양성 나오거나
고령층 등만 PCR검사 받아
자가검사 양성 나오거나
고령층 등만 PCR검사 받아
오미크론은 ‘가장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란 평가와 달리 국내에선 그다지 힘을 못 썼다. 미국과 유럽에선 상륙 한 달 만에 전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지만, 국내에선 작년 11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랬던 오미크론 모습이 달라진 건 올 들어서부터다. 지난 1일 한 자릿수(4.0%)에 불과하던 검출률이 이번주 들어 22.8%로 치솟은 것. 방역당국은 이르면 21일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K방역’의 핵심인 ‘3T(엄격하고 광범위한 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버리고, 방역시스템을 새로 짠 배경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3T 전략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고위험군에 검사·추적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성인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 의료 역량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거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면 즉시 ‘대응’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렇게 되는 시점을 21일께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 단계에 들어가면 PCR 검사 기준부터 바뀐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1순위다.
일반 성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약국에서 파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검사 수단에도 신속항원검사가 추가된다. 지금은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받지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 건 제외된다. 신속항원검사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구분 없이 증상 발현 또는 확진 판정 후 7일차에 격리 해제된다. 보건소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으로 선정하면 각 지역에 있는 거점 약국이 집 앞까지 약을 배달해준다. 재택치료자는 이 약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팍스로비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점차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증상이 생긴 일반인은 ①자가진단키트로 검사 ②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 시행 ③확진 판정 시 7일간 재택치료 ④집으로 배달된 먹는 약 5일간 복용 순으로 대응하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변화다. 정부는 지역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5~11세 소아 예방접종 계획을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정부가 ‘K방역’의 핵심인 ‘3T(엄격하고 광범위한 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버리고, 방역시스템을 새로 짠 배경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3T 전략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고위험군에 검사·추적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성인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 의료 역량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성인은 PCR 검사 제한
14일 방역당국이 공개한 새로운 방역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대비’ 단계로 지금과 비슷하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역학조사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다만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밀접접촉 시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론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3차까지 맞은 사람은 유효기간 없이 면제된다.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거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오면 즉시 ‘대응’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렇게 되는 시점을 21일께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 단계에 들어가면 PCR 검사 기준부터 바뀐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1순위다.
일반 성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약국에서 파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검사 수단에도 신속항원검사가 추가된다. 지금은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받지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 건 제외된다. 신속항원검사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 가능
역학조사 역량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지금은 오미크론 확진자의 접촉자는 연령·기저질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추적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의 가족·직장 동료,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구분 없이 증상 발현 또는 확진 판정 후 7일차에 격리 해제된다. 보건소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으로 선정하면 각 지역에 있는 거점 약국이 집 앞까지 약을 배달해준다. 재택치료자는 이 약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팍스로비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점차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증상이 생긴 일반인은 ①자가진단키트로 검사 ②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 시행 ③확진 판정 시 7일간 재택치료 ④집으로 배달된 먹는 약 5일간 복용 순으로 대응하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변화다. 정부는 지역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5~11세 소아 예방접종 계획을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