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본안 심리 없이 각하
'사드 땅 공여 취소' 성주·김천 주민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과 같다.

주민들은 2017년 4월 21일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외교부의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겼고, 이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