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현장 근로자가 부실시공 등 신고하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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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한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 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