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구형…"피해 극심"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오늘 1심 선고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의 1심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