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 서면자료 제출하며 공방…별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이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양측이 재판부가 부여한 3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열린다.

심문은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행정8부는 이달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던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